시는 환경오염 사고예방을 위해 환경법령 위반사업장 등에 대해 스스로 환경시설을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홍보·계도문을 발송한다. 이와 함께 낙동강 환경감시벨트 구간을 중심으로 폐수배출업소를 대상으로 단속과 하천·공단순찰을 강화해 불법 환경오염행위를 감시할 방침이다.
집중호우로 파손된 방지시설 운영사업장 등 지원이 필요한 업체에 대해 환경기술인협의회와 함께 현장 기술지원도 진행한다.
문경원 구미시 환경안전과장은 “본격적인 추석연휴가 시작되기 전 사업장에서는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장 내 보관 중인 오염물질을 조기 처리하거나 폐수와 침출수의 외부누출 방지대책 및 악취발생 저감대책을 마련하는 등 환경관리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