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거나 진로변경하는 차량을 고의로 충돌해 치료비나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6개의 보험사로부터 6천3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월 대구 수성구의 한 술집에서 채팅으로 만난 이모(31)씨와 술을 마신 뒤 음주상태(0.056%)인 이씨를 인근 일방통행로 역주행을 유도, 대기하던 공범의 차량으로 고의충돌하는 수법을 사용해 보험사로부터 216만원을 챙겼다.
또 지난해 7월부터 7개월 동안 3~5명씩 번갈아 법규위반 차량을 고의충돌하는 등 총 19회에 걸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전재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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