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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위반차 고의충돌 보험금 6천300만원 챙겨

전재용기자
등록일 2016-08-18 02:01 게재일 2016-08-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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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수성경찰서는 법규위반차량을 고의로 충돌한 후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서모(20)씨를 구속하고 동조한 일당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거나 진로변경하는 차량을 고의로 충돌해 치료비나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6개의 보험사로부터 6천3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월 대구 수성구의 한 술집에서 채팅으로 만난 이모(31)씨와 술을 마신 뒤 음주상태(0.056%)인 이씨를 인근 일방통행로 역주행을 유도, 대기하던 공범의 차량으로 고의충돌하는 수법을 사용해 보험사로부터 216만원을 챙겼다.

또 지난해 7월부터 7개월 동안 3~5명씩 번갈아 법규위반 차량을 고의충돌하는 등 총 19회에 걸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전재용기자

sport882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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