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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 숨기고 실업급여 1천437만원 부정 수급

전재용기자
등록일 2016-08-17 02:01 게재일 2016-08-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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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50대 등 3명 입건
대구남부경찰서는 부정한 방법을 이용해 실업급여를 가로챈 혐의(고용보험법 위반)로 A씨(52)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실업급여를 신청한 뒤 재취업을 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는 수법으로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실업급여 모두 1천437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지난 2013년 8월부터 2014년 1월까지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실업급여 520여만원을 타냈고, B씨(42)는 400여만원, C씨(59)는 5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전재용기자

sport882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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