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주·구미 등서<BR>떴다방·체험관 운영<BR>1억 챙긴 10명 검거
최근 대구와 경북에서 노인을 상대로 한 건강식품 판매 사기가 잇달아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대구서부경찰서는 15일 노인을 상대로 건강식품을 속여 팔아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체험관 대표 A씨(56)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대구 서구에 체험관을 차려 놓고, 이곳을 방문한 노인 상대로 건강식품을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팔아 4천57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인삼 제품 등을 판매하면서 `만병통치약이다, 골다공증 및 혈액순환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며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과장 광고해 노인 275명에게 원가 8만원 상당의 식품을 25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동부경찰서도 지난 12일 같은 혐의로 A씨(54) 등 8명을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지난 3월부터 한 달여 동안 대구, 구미, 경주 등지에서 떴다방을 운영했으며, 방문한 여성노인들을 상대로 시가 2만4천원의 건강기능식품을 150만원에 판매한 혐의다.
이들 일당은 `중풍, 치매, 췌장 치료에 효능이 있다`며 허위과장광고했으며, B씨(76) 등 39명을 상대로 5천85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심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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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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