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개정안 발의
박 의원에 따르면, 국내 담배밀수입 적발규모는 지난 2012년 30건에 불과했으나 담뱃값 인상이 이뤄진 지난해에는 535건으로 폭증했다. 또 담배 밀수를 포함한 위조, 무자료 거래 등 담배 불법거래로 인한 세금탈루액 규모는 연간 최소 700억원에서 최대 2천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법률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담뱃갑에 고유식별 표시장치 및 추적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최근 담뱃값 인상 이후 담배 밀수방식이 점점 다양화·대형화되는 등 문제점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므로 유통추적관리 시스템을 하루빨리 도입하여 세금탈루로 인한 국가재정의 손실을 막아야 한다”며 “담배 불법거래로 인한 세금탈루 방지, 소비자 피해예방과 함께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이행으로 국가위상이 제고될 수 있도록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