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은 4가지로 추릴 수 있다. 첫 번째는 부정청탁의 개념과유형이 모호한 점이다. 이 법만으로는 국민이 부정청탁의 개념을 쉽게 알 수 없고, 예외 인정 개념인 사회상규라는 것도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부정청탁`과 `사회상규`라는 개념이 매우 모호해 해석이 오락가락할 수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를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의 유형을 14가지로 세분화했기 때문에 모호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입장이다. 두 번째 쟁점은 식사대접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이라는 상한선이 시행령을 통해 정해진 대목이다. 이런 상한액 제한은 과태료 부과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법률에 명시돼야 한다는 비판이다. 특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농어촌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 손실이 연 11조 원이라는 추정치를 들어 관련 업계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세 번째 쟁점은 적용대상에 공직자가 아닌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이 포함된 것이다. 언론의 기능이 공공성이 높고, 사립학교 교원도 공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기 때문에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맞는다는 주장도 있으나 공공성이 높은 다른 직업군과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실제로 국민권익위도 이 부분에서 위헌 판정이 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고 한다. 네 번째는 배우자 신고의무 조항이다.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배우자의 금품수수 사실을 알게 될 경우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위헌을 주장하는 측은 이 조항이 연좌제 금지를명시한 헌법에 위반되고 양심의 자유도 침해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반해 찬성론자들은 뇌물이 주로 가족을 통로로 우회적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이 조항을 뺀다면 법률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헌재가 일부 쟁점에서 위헌결정을 내린다 해도, 시행일은 지켜질 가능성이 크다. 헌재판결은 김영란법 전체가 아니라 특정 조항에 관한 것이고, 따라서 해당 조항을 빼면 시행이 가능하다는 게 권익위의 해석이다. 물론 헌재판결을 계기로 정치권이 법률 개정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는 있다.
지금 긴요한 것은 헌재판결을 계기로 불명료한 점을 걷어내고, 쓸데없는 혼란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순조롭게 법을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