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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선원 흉기로 찔러

이바름기자
등록일 2016-07-15 02:01 게재일 2016-07-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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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남부경찰서는 시비가 붙어 같은 배 선원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A씨(4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11시 52분께 오천읍의 한 도로 위에서 A씨가 같은 배 선원 B씨(50)를 흉기로 찌른 뒤 도망쳤다. B씨는 현재 포항의 한 종합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선원 3명과 1차로 술을 마신 뒤 헤어졌다가, B씨를 다시 불러내 이 같은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으며, A씨는 14일 오전 11시께 자수했다.

/이바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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