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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뭔소리여?

서동훈(칼럼니스트)
등록일 2016-07-11 02:01 게재일 2016-07-1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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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인이 “우리 헌정사는 변태성욕자에게 아홉 번이나 능욕당한 여인의 일생” 이라 했다. 헌법에는 `단단한 헌법`이 있고, `무른 헌법`이 있는데, 우리나라 헌법은 잘 바꾸지 못하는 `경성헌법`에 속한다.

그런데 그동안 여러 번 손을 탔다. 1948년 7월 17일에 공포된 헌법은 권력자의 입맛에 따라 수시로 고쳐졌는데, 자유당시절, 대통령을 3차례나 해먹겠다고 `3선 개헌`을 하려다가 4·19를 맞았고, 대통령 임기를 줄였다 늘렸다 하고, `체육관 선거`라는 간접선거로 대통령을 뽑았다가 1987년 비로소 직선으로 돌려졌다.

`누더기 헌법`은 그 후에도 `개헌 위기`가 이어졌다. 1990년 민정·민주·공화 3당이 합당하면서, 노태우 대통령·김영삼 대표·김종필 최고위원 간에 `내각제 개헌`을 합의했다. 대통령의 권력을 뚝 떼내어서 국무총리에게 주고, 국회가 해산하면 내각도 운명을 함께 할 정도로 국회 권한이 강화되는 개헌인데, 그것이 불발돼 `김종필의 한` 이 되었다. 노무현·이명박 시절에도 대통령의 임기 5년 단임제를 4년 연임제로 바꾸는 원 포인트 개헌을 제안, 공론화했다.

20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제일 먼저 튀어나온 말이 `개헌`이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 개원연설에서 “개헌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했다. `국회권력 강화`라는 속내가 밑바닥에 깔려 있으니, 야당은 쌍수를 들어 찬성이고, 여당의원도 일부 옳소! 한다. 그러나 행정부는 “기업 투자를 늘려 청년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드는 것이 급하고, 사드 배치문제와 외교 갈등이 발등의 불인데, 무슨 생뚱맞은 개헌이냐. 지금 권력투쟁이나 할 때냐”라는 태도다.

개헌을 하려면, 대통령과 국회가 안건을 국민투표에 붙여야 한다. 문제는`국민의 뜻`이다. 부결되면 그런 망신이 없고 정치생명에도 치명상을 입는다. 과거 국민이 우매할때는 “찬성표를 던져야 후환이 없단다”해서 주로 `가결`이었지만, 지금은 아니다. 정치가들의 속셈을 다 알고, 개헌? 그것 왜 한데? 하는 것이 국민정서이기 때문이다.

/서동훈(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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