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여성, 경찰에 고소<bR>영상촬영·유포자 수사 중<bR>유언비어 확산 막기 위해<bR>국회 차원 대책 마련 필요
속보=한 중년 남녀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동영상<본지 7일자 4면 보도>의 진원지가 대구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동영상은 포항과 구미, 영천, 부산 등지에 일파만파로 확산돼 유포된 지역별 `괴담`을 만들어 내는 등 사회를 혼란에 빠뜨려 유포자에 대한 처벌강화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7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대구청은 지난 6월 21일 해당 동영상과 관련해 피해여성 A씨로부터 고소사건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구지방청은 피해자의 신상 유출 등의 문제를 이유로 비공개로 수사를 진행해 왔으며, 같은 달 29일 동영상을 촬영한 B씨를 긴급체포해 휴대전화 디지털 분석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에 앞서 대구지방청은 지난 6월 25일에 B씨로부터 영상을 넘겨받아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한 C씨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다. 해당 영상의 중간 유포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관련 법률도 검토 중이다.
소문의 진원지가 대구인 것으로 밝혀지자 해당 동영상과 관련해 홍역을 치르고 있던 포항 오천지역 주민들은 안도하는 분위기지만, 한편으로는 SNS를 통한 유언비어 확산의 심각성을 문제 삼으며 강한 처벌의 필요성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오천읍 주민 A씨는 “오천읍의 명예가 회복돼 다행”이라면서 “이러한 일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동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한 사람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SNS와 인터넷 등 통신의 발달로 정보의 공유가 쉽고 그 파급력도 커지자, 바뀐 시대상에 맞는 관련법의 제·개정이 수반돼야 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경찰에 따르면 현 관련법에 불법적인 음란 동영상을 유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직접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지난해 7월에도 포항에서 유사한 내용으로 동영상과 괴담이 무차별적으로 퍼져 나갔던 만큼,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또 다른 피해자의 양산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찰 관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 그리 가벼운 처벌은 아니다”면서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고 밝혔다.
무차별적으로 동영상을 공유하는 시민의 의식이 시대상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에서 벗어난 해외에 서버를 둔 SNS는 추적이 불가능해 법망을 피해갈 방법이 존재하므로, 법률적인 처벌 강화는 의미가 없다는 것.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행정경찰공공학과 주재진 교수는 “불법 동영상과 괴담 등의 유포는 명예훼손과 모욕죄 등 범죄성립요소가 많으나 시민들 자체적으로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부족하다”며 “처벌 강화보다는 다른 사람에 대해 배려를 할 수 있도록 시민 스스로 인식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