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경찰과 CCTV 통합관제센터 등에 따르면 A의원은 지난달 26일 술을 마신 상태로 오전 1시 50분께 대구시 CCTV 통합관제센터에 들어가 관제모니터를 보겠다며 보안요원과 승강이를 벌이는 등 소란을 피우며 업무를 방해했다.
당시 보안요원은 통합관제센터가 주요 보안시설로 분류돼 인가권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며 통합관제센터를 벗어날 것을 지시했지만, A 의원은 이에 아랑곳없이 계속 실랑이를 벌였다.
CCTV 통합관제센터 관계자는 “당시 A 의원은 신분을 밝혔고 폭행이나 욕설은 없었다”며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혀가 꼬부라진 말투를 보여 주정을 부리고 있다고 판단해 관제센터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에게 신고했다”고 말했다.
관제센터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은 A 의원에게 “술 마시고 이러면 안 된다. 출입을 위해서는 정식 절차를 받아야 한다”며 퇴거를 요구했지만, A 의원은 “녹음하겠다. 책임질 수 있겠냐. 소속과 이름을 대라”고 하며 갑질 행태를 보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경찰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도 A 의원은 “녹음하겠다. 소속과 이름을 말해라”고 했다. 30여 분간 소란을 피우던 A 의원은 달서구청 공무원으로 보이는 2명에 의해 관제센터를 떠났다.
경찰 관계자는 “구의원이라 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열람 불가능한 정보를 보려 하는 것은 법에 접촉되고 수사와 같은 법에 의한 공무상황에만 열람할 수 있다”고 밝혔다.
CCTV 통합관제센터는 최우선 과제로 안전한 도시기반 마련을 위해 6개 구 지역에 설치된 방범, 교통정보수집, 쓰레기 투기단속, 재난·재해 분야 등의 CCTV 2천700대와 초등학교 1천400대 등 총 4천100여 대의 공공 목적용 CCTV를 통합관제하며, 중요시설로 분류돼 일반인들의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된다.
/심상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