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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구의원, 심야 CCTV관제센터서 소란

심상선기자
등록일 2016-07-07 02:01 게재일 2016-07-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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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청장이 처남을 6급 별정직공무원으로 채용한 사실이 드러나 비난이 거센 가운데 대구 달서구의회 A의원의 몰지각한 행동이 물의를 빚고 있다.

6일 경찰과 CCTV 통합관제센터 등에 따르면 A의원은 지난달 26일 술을 마신 상태로 오전 1시 50분께 대구시 CCTV 통합관제센터에 들어가 관제모니터를 보겠다며 보안요원과 승강이를 벌이는 등 소란을 피우며 업무를 방해했다.

당시 보안요원은 통합관제센터가 주요 보안시설로 분류돼 인가권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며 통합관제센터를 벗어날 것을 지시했지만, A 의원은 이에 아랑곳없이 계속 실랑이를 벌였다.

CCTV 통합관제센터 관계자는 “당시 A 의원은 신분을 밝혔고 폭행이나 욕설은 없었다”며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혀가 꼬부라진 말투를 보여 주정을 부리고 있다고 판단해 관제센터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에게 신고했다”고 말했다.

관제센터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은 A 의원에게 “술 마시고 이러면 안 된다. 출입을 위해서는 정식 절차를 받아야 한다”며 퇴거를 요구했지만, A 의원은 “녹음하겠다. 책임질 수 있겠냐. 소속과 이름을 대라”고 하며 갑질 행태를 보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경찰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도 A 의원은 “녹음하겠다. 소속과 이름을 말해라”고 했다. 30여 분간 소란을 피우던 A 의원은 달서구청 공무원으로 보이는 2명에 의해 관제센터를 떠났다.

경찰 관계자는 “구의원이라 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열람 불가능한 정보를 보려 하는 것은 법에 접촉되고 수사와 같은 법에 의한 공무상황에만 열람할 수 있다”고 밝혔다.

CCTV 통합관제센터는 최우선 과제로 안전한 도시기반 마련을 위해 6개 구 지역에 설치된 방범, 교통정보수집, 쓰레기 투기단속, 재난·재해 분야 등의 CCTV 2천700대와 초등학교 1천400대 등 총 4천100여 대의 공공 목적용 CCTV를 통합관제하며, 중요시설로 분류돼 일반인들의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된다.

/심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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