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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정 창문 파손 벌금형 선고받은 40대 앙심 품고 분신 시도하다 노인정에 불내

손병현기자
등록일 2016-07-05 02:01 게재일 2016-07-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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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문만 불에 그을려<br>경찰, 실화 혐의 입건

노인정 창문을 파손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40대가 앙심을 품고 분신을 시도하다가 노인정에 불을 내 입건됐다. 안동경찰서는 2일 분신 시도 중 노인정에 불을 낸 40대 남성을 실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2일 오후 5시께 안동시 북후면 한 노인정 앞에서 이 마을에 사는 A씨(44)가 휘발유가 담긴 통을 노인정 현관 앞에 두고 분신을 시도하다가 불을 냈다. 이 화재로 노인정 현관문이 불에 그을렸으며 A씨는 다리 등에 2도 화상을 입고 인근병원으로 이송됐다. 다행이 노인정에는 아무도 없어서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술에 취해 노인정을 찾았지만 문이 잠겨있자 돌을 던져 창문을 파손한 혐의(재물손괴)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동/손병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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