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탈북자들이 인신보호구제 청구서를 법원에 냈다. 탈북자 6명이 북한 정치범수용소, 25호관리소 등에 수감된 가족 20명을 구해달라는 내용이었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유엔이 북한 정치범수용소에서 자행되는 주민 학대를 조사했다”며 이를 근거로 “가족들이 위법하게 구금돼 고통받고 있으니 구해달라”고 한 것이다. 그리고 `민변`에 “소송을 맡아달라”며 `변호사 선임`을 했다. “민변은 우리 정부가 탈북자들을 납치했다며 인신보호를 청구했는데, 그렇다면 북한에 의한 납치 사실이 유엔에 의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피해자들의 변호도 당연히 맡아야 한다”고 했다.
자유통일탈북단체협의회(대표 최현준)는 “북한은 헌법상 우리나라이고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인권 탄압을 당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인신보호가 필요하다” 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에서는 광범하고 조직적인 인권침해가 존재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국은 인권보호국이고, 북한은 인권침해국이라는 것을 유엔이 입증하고 있으니, 탈북자 가족들의 구제가 화급한 일이 아니냐는 것이다. 탈북자뿐 아니라, 6·25때 북에 끌려간 납북자 가족모임(대표 최성용)도 법원에 인신보호구제를 청구할 예정이다. “정부가 공식 인정한 납북자 516명이 대상이며, 우선 평양에 사는 것으로 확인된 21명에 대해 청구를 할 것”이라고 한다.
민변이 식당 종업원 12명을 대상으로 청구한 `인신보호구제 청구`가 일파만파로 역풍을 맞고 있다. 종업원들을 법정에 세우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갇혀 있는 탈북자 가족들을 한국 법원이 구제하는 일도 가능하지 않다. 불가능한 일을 두고 왜 이렇게 대립하는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억지에는 억지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탈북자들은 이미 `죽음을 각오하고 사선을 넘은` 사람들이다. 탈북자와 납북자 가족들은 종북좌파에 가장 극렬히 대항하는 사람들이다. “탈북자들은 미리 온 통일”이라 한다. 자유평화통일을 원한다면 이들을 응원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