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관계자는 “유씨가 최근 특수상해 혐의로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많이 힘들어 했었다”고 말했다.
유씨는 지난 2014년 7월 17일 오후 9시 20분께 구미차병원 응급실에서 치아 통증 완화 치료를 받고 돈을 지불하지 않고 가려다 이를 제지하던 간호사와 직원을 자신의 차로 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었다. 1심에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검찰이 상고해 2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구미/김락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