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도박빚 갚으려고<BR>40대, 친구 등 대상 사기
대구 수성경찰서는 20일 `아버지 수술비`를 핑계로 친구 등에게 억대의 돈을 빌려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모(41)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2월 대구 수성구의 한 커피숍에서 친구 A씨(41)에게 “아버지 수술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달라”고 속여 5천만원을 받는 등 7개월 동안 지인 4명에게 모두 1억3천8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불법 인터넷 도박 등으로 빚을 지면서 채무변제를 위해 친구 등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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