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농업재해가 늘어나고 각종 부채 등으로 농가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자금마련이 쉽지 않은 농업인들은 경영회생지원사업을 활용해보면 좋겠다. 지원 대상자는 일반 농업경영체의 경우 재해피해율이 50%이상 또는 부채가 3천만원 이상으로 최근 3년 이내에 한해·수해·풍해 등 농업재해로 연 농가피해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자산대비 부채 비율이 40% 이상인 농업경영체도 가능하다. 부채비율 산정시 자산은 농지, 농업용 시설 및 임야 등 농업경영체 소유의 모든 부동산을 포함한다.
농지 매입 대상자는 경영위기 정도, 경영회생 가능성, 경영능력, 영농기반 등 평가기준에 따라 감정평가 대상자로 선정해 감정평가를 거쳐 공사와 환매 등 매매조건에 대해 합의를 통해 지원대상자로 선정된다.
공사가 매입한 농지는 농지를 매도한 농가에게 7년간 임대하고 평가를 통해 1회에 한해 3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하다. 10년 후 매도한 농지를 환매하는 조건으로 년 임대료는 필지별 매입가격의 1% 이내다.
자칫 농가 부채관리 부주의로 농가 자산이 법적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농업을 계속 유지할 수 없거나 농촌을 떠나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나 본 경영회생농지매입사업은 농촌을 떠나지 않고 부채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에서 농업경영을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10년 후에 환매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안정적 영농으로 활력 있는 농가경영과 살아있는 농촌을 만들어 가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지원 사업이다.
묵묵히 농사에 종사하고도 예기치 못한 부채가 발생할 경우 농가경영회생 농지매입사업을 적극 활용해 농가의 웃음꽃을 찾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