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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휠체어 탑승 장애인차 2대 운행

김세동기자
등록일 2016-06-15 02:01 게재일 2016-06-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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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장애인협회 영주시지회와<bR>특별교통수단 위·수탁 협약체결

【영주】 영주시는 최근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특별교통수단의 수탁자로 선정된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영주시지회와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특별교통수단은 혼자 이동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서비스다.

이번 협약으로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영주시지회는 휠체어를 탑승할 수 있는 중형승합 장애인차 2대를 운행한다.

협회는 운전원과 사무원 채용,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다음 달 6일까지 시범운영 및 직원 교육을 마친 후, 7일 부터 본격적으로 운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용방법은 이용일 7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예약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은 본인과 법정대리인, 보호자 또는 교통약자를 보조하는 사람이 전화, 전산망, 서면 등으로 하면 된다. 거리 10㎞ 미만 기본요금은 1천원으로, 이를 초과하면 5㎞마다 1천원이 증가한다. 관외요금은 도내 5시간 이내 3만원, 5시간 이상 5만원이며 도 외 지역은 5시간 이내 5만원, 5시간 이상 10만원이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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