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성영훈 위원장이 주재하는 이번 현장조정회의에서는 경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구포~덕산간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과 관련해 구미지역 일부 구간의 주민들이 제기한 소음피해 건에 대해 합의안을 찾는다.
집단민원을 제기한 주민들은 국도 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로 인해 인근 아파트와 구평초등학교에서 소음피해가 발생해 거주환경과 교육환경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터널식 방음벽과 육교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터널식 방음벽과 육교 설치는 사업비 증가로 설치가 곤란하고, 일부 지역에 방음벽을 설치하면 소음이 기준치를 넘기지 않아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