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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에 대포차 운전 30대 경찰관 부상 입히고 달아나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6-06-07 02:01 게재일 2016-06-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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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부경찰서는 6일 신호위반을 한 후 경찰의 하차 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면서 경찰관에 상해를 입히고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등으로 이모씨(37)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월23일 오후 3시38분께 남구 이천동 한 사거리에서 신호위반에 따른 경찰의 정지신호에 응하지 않고 약 2㎞를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씨를 추격한 경찰이 하차를 요구하며 차량 운전석 손잡이를 잡자 이씨는 그대로 달아나면서 근처에 주차된 차량 4대와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1명이 오른쪽 손목이 꺾여 전치 2주의 타박상 진단을 받았고 순찰차 등 5대 차량이 일부 파손돼 시가 270만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 결과, 절도 등 전과 11범인 이씨는 지난 2014년 12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사고 당시 대포차를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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