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남부경찰서는 도로를 건너던 시민을 치어 다치게 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특가법 위반)로 택시기사 김모(60)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9일 새벽 4시 10분께 자신의 택시를 운행해 포항시 남구 송도동 송림초등학교에서 송도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도로를 횡단하던 이모(18·여)씨를 치었다.
그러나 김씨는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고, 이씨는 사고 현장을 지나던 한 시민의 신고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경찰은 사고 직후부터 인근 차량 및 건물 CCTV 영상을 토대로 같은 시간대 운행한 3대의 택시를 용의차량으로 지목하고 수사를 벌여 김씨의 차량 하부에 붙어 있던 혈흔 등의 증거를 확보했다.
/이바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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