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음주운전 6회 30대, 또 음주사고 뺑소니

이바름기자
등록일 2016-05-20 02:01 게재일 2016-05-20 4면
스크랩버튼
경찰, 도내에선 처음 차량 압수하고 구속
포항북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일삼아 시민들에게 물적, 인적 피해를 주고 도주한 혐의(특가법 위반 등)로 정모(36)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정씨의 차량은 범행도구로 인정돼 경북에서는 처음으로 압수됐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4일 오전 0시 30분께 포항시 북구 양덕동 인근에서 음주 후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흥해읍 남성리의 한 도로에서 정차된 차량과 차주를 친 뒤 구조활동 없이 도주했고, 이후 자신의 집 주차장에서 다시 옆자리에 주차된 차량과 충돌하는 등 약 13㎞를 음주운전하며 사고를 일으켰다.

경찰은 14일 오전 두 차례에 걸쳐 정씨의 집을 방문해 붙잡았으며, 경찰 조사 결과 이날 오전 정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134%(위드마크 공식 적용 0.197%)로 확인됐다.

특히, 정씨가 지난 2004년부터 최근까지 총 6회에 걸쳐 음주운전이 적발돼 각각 벌금과 집행유예 등의 판결을 받은 상습음주운전자였으며, 사고 당시에도 집행유예기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17일 차량에 대한 압수영장과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18일과 19일 각각 영장을 발부받아 정씨의 차량을 압수하고 정씨를 구속했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