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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대상 추락사고예방 감독

김락현기자
등록일 2016-05-10 02:01 게재일 2016-05-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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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고용노동지청은 오는 31일까지 관내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추락사고예방을 위한 기획감독을 진행한다.

이번 기획감독은 건설현장 추락재해를 근절하기 위해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소규모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불시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구미고용노동지청은 이에 앞서 자율적으로 안전조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미리 추락재해 예방조치 방법을 안내한 바 있다

감독 대상은 다세대·공장·근린생활시설 공사 현장, 비계·갱폼을 설치한 현장, 철골구조물 조립·지붕 설치해체 현장 등으로, 작업발판,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추락방망 설치 등의 추락방지 조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기획감독에서 적발될 경우 작업중지·안전진단명령은 물론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하고,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전홍 산재예방지도과장은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여부는 상대적으로 쉽게 식별이 가능하므로 작업환경에 대한 관심과 노력만으로도 추락재해는 막아 낼 수가 있다”면서 “기획감독 이후에도 장마철 건설현장 감독 등 연중 강도 높은 지도·감독을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구미·김천지역 건설현장 사망재해는 6건이며, 그 중 3건이 추락재해였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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