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 대상 재산은 산림경영 시 각종 규제에 의해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산림, 경제적 부담이나 관리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방치된 산림, 국유림과 연접하거나 둘러싸인 사유림으로 국유림 경영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이 대상으로 올해 사유림 매수 계획량은 620㏊다.
사유림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영주국유림관리소에 매도 신청서를 제출하면 매수 가능 여부 등을 받지 않고 현지 확인 후 절차에 따라 매수하게 된다.
토지의 가격은 공인감정평가 2개 기관(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의 경우에는 3개)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한 금액으로 결정하게 되며 공유지분의 임야인 경우 공유자 전원이 매도승낙서를 제출해야 된다.
특히 2년 이상 보유한 사유림을 국가에 매도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2017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영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체계적인 산림경영을 통해 숲다운 숲을 조성함으로써 숲의 가치를 높이고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사유림 매수정책에 산림 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