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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잡기법

등록일 2016-04-21 02:01 게재일 2016-04-2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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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의 운명이 참 기구하다. 불과 한 달 전만해도 이 법이 여당의 발목을 잡더니, 지금은 야당의 발목이 잡혔다. 교과서를 국정으로 하든, 검·인정으로 하든, 그것은 교육부 장관의 고유권한인데,`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법`을 만들어서 교육장관의 권한을 뺏겠다고 하는 야권과 그럴 수 없다고 버티는 여당이 지금 또 맞서고 있다. 두 야당이 161석을 얻고 여당이 소수당으로 떨어지는 총선결과가 나오자 야권이 이 법안을 들고 나온 것.

그러나 쟁점법안의 경우 재적의원 5분의 3인 180석이상이 손을 들어야 하니, 야권으로서는 `기세`만 올렸지 `과실`은 없다. 여권이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을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법과 바꾸자 하고 야당이 이 빅딜을 수용한다면 모를까 “역사교과서를 국정으로 하겠다”는 정부 여당의 의지가 확고하니 바꿔먹기도 어렵다. 국회선진화법을 이용해서 여당의 발목을 잡았던 야권이 이번에는 입장이 뒤집어졌다.

야권은 차선책으로 `여론전`을 펼칠 것인데, `국정교과서 폐기 결의안`을 채택하고, `국정교과서 관련 청문회`를 열고, `교육부 장관 해임 결의안`을 내는 방법도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발간하는 국정교과서와 민간이 만든 검·인정 교과서를 모두 내놓고 각 학교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그것은 이념으로 분단된 우리나라의 현실을 모르는 이상론에 불과하다. 상반되는 내용의 국사교과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세상에 어떤 나라가 서로 다른 내용의 국사를 학생들에게 가르치는가. `우파성향의 교과서`한 종이 나왔고 몇몇 학교들이 이를 채택했다가 좌파들의 집중공격을 받아 결국 채택을 무산시킨`사건`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다.

좌파들이 극악스럽게 좌파교과서를 지키겠다고 `투쟁`하는 상황에서`교과서의 다양성`이나`채택의 자유`란 없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다. 국사편찬위원들에 대한 인신공격으로 사퇴를 압박하니 위원명단도 비공개로 할 수밖에 없는 이념갈등의 현실이 답답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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