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쟁점법안의 경우 재적의원 5분의 3인 180석이상이 손을 들어야 하니, 야권으로서는 `기세`만 올렸지 `과실`은 없다. 여권이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을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법과 바꾸자 하고 야당이 이 빅딜을 수용한다면 모를까 “역사교과서를 국정으로 하겠다”는 정부 여당의 의지가 확고하니 바꿔먹기도 어렵다. 국회선진화법을 이용해서 여당의 발목을 잡았던 야권이 이번에는 입장이 뒤집어졌다.
야권은 차선책으로 `여론전`을 펼칠 것인데, `국정교과서 폐기 결의안`을 채택하고, `국정교과서 관련 청문회`를 열고, `교육부 장관 해임 결의안`을 내는 방법도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발간하는 국정교과서와 민간이 만든 검·인정 교과서를 모두 내놓고 각 학교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그것은 이념으로 분단된 우리나라의 현실을 모르는 이상론에 불과하다. 상반되는 내용의 국사교과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세상에 어떤 나라가 서로 다른 내용의 국사를 학생들에게 가르치는가. `우파성향의 교과서`한 종이 나왔고 몇몇 학교들이 이를 채택했다가 좌파들의 집중공격을 받아 결국 채택을 무산시킨`사건`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다.
좌파들이 극악스럽게 좌파교과서를 지키겠다고 `투쟁`하는 상황에서`교과서의 다양성`이나`채택의 자유`란 없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다. 국사편찬위원들에 대한 인신공격으로 사퇴를 압박하니 위원명단도 비공개로 할 수밖에 없는 이념갈등의 현실이 답답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