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보건소
【예천】 예천군 보건소는 임산부 가운데 고위험 임신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을 연중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이고 조기진통, 분만관련출혈, 중증 임신중독증의 3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분만일이 지난해 10월 1일 이후 분만한 산모가 해당된다.
지원 금액은 비급여 본인부담금 중 50만 원 초과분에 대해 90%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지원한도액은 300만원까지이다.
질환별 지원기준은 조기진통은 임신주수 20주 이상~34주 미만, 분만관련 출혈은 분만관련 입원일로부터 분만일 이후 6주까지, 중증 임신중독증은 임신 20주 이상부터 퇴원일까지이며 신청은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