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전담경찰관 배치<BR>시민사회단체 등과 연계<BR>피해 최소화 위해 노력<BR>지역민 적극적 관심도 필요
속보=포항에서 일어난 동거녀 살인사건<본지 3월 30일자 4면 보도>과 관련, 피해 아동 보호 실태에 대해 관심이 모이고 있다.
포항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포항시 북구 죽도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2명 살인사건 현장에는 숨진여성 중 한 명의 6살된 어린 아들 A군이 발견됐다.
불행 중 다행으로 A군은 아무런 외상없이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구조됐으나 살해현장을 고스란히 목격하면서 상당한 심리적 충격이 우려됐다.
이에 경찰과 소방당국은 살인현장을 목격한 A군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신속히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고 심리치료에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31일 A군의 외조모가 나타나 그를 보호하기로 해 외조모의 품에서 안정을 찾고 있다.
이런 A군의 사례를 계기로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르면 범죄피해자란 범죄피해자 및 우려자 본인 및 그 가족을 말한다.
또한,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에는 실종자 가족, 자살기도자 등 범죄에 준하는 심신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를 포함하고 있어 A군 역시 이에 해당한다.
경찰에서는 지난 2015년 2월 15일 살인, 강도 등의 범죄로 인해 경제적, 심리적 피해를 입은 국민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전담경찰관을 전국 1급서에 350명, 경찰청과 전국 지방청에 70명의 담당자를 배치했다.
포항에서는 남·북부경찰서에서 각각 1명씩 배치돼 있으며, 포항북부경찰서에서는 2015년 2월 15일 이후 2015년 12월까지 강력범죄 및 가정폭력 203건에 대해 경제적 지원 33건, 심리적 지원 126건, 법률적 지원 90건 등 총 249건을 지원했다.
이외에도 경찰에서는 해바라기센터, 범죄피해자전담센터, 법률구조공단 등과 연계해 범죄로 인해 고통받은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A군 역시 피해자전담경찰관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포항북부경찰서 하난주 피해자전담경찰관은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을 위해서 관계기관들과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바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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