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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700억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6-03-22 02:01 게재일 2016-03-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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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서버 두고<br>40억 부당이득 챙겨<br>4명 구속 10명 입건

해외에서 1천700억원대의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1일 홍콩에 사무실을 두고 일본에 서버를 갖춘 후 1천700억원대의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수십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국민체육진흥법위반)로 배모(40)씨를 구속했다.

또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대포통장을 모집해준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손모씨(31) 등 모집책 3명도 구속하고 돈을 받고 대포통장을 발급해 준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배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홍콩에 사무실을 차린 뒤 일본에 서버를 두고 1천700억원대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모두 4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모집책인 손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지인에게 접근해 유령 법인 계좌를 개설토록하는 수법으로 계좌당 100만원을 주고 대포통장 36개를 개설해 배씨에게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손씨는 통장 명의자와 짜고 배씨 일당이 입금한 돈 중 3천600만원을 몰래 빼돌린 것으로 밝혀졌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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