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어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홍씨는 당시 혈중알콜농도 0.116%로, 부동산 건물 앞에 있던 인도 경계석을 넘어 건물을 그대로 들이받았다고 설명했다.
포항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사고로 대형유리가 파손되고, 내부시설과 수도시설이 파괴돼 건물주가 `피해액이 최소 2~3천만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중개소 건물주인 이모(54)씨는 “인근이 어두워 항상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사고 예방을 위해 포항시에서 차량의 사고 시 진출입을 막을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바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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