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근무 수당 받기 위해<bR>동료 2명과 허위 지문인식
지난해 7월 순경으로 채용돼 정식 임용을 앞둔 시보 여경이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접촉 사고를 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0시15분께 대구 수성구 범어1동 한 소방도로에서 모 경찰서 소속 순경 A씨(31·여)가 술에 취해 자신의 모닝 승용차를 몰고 가다 반대편에서 오던 액센트 승용차와 부딪쳤다.
상대 차량 운전자는 A씨가 술에 취한 것을 알고 112에 신고했고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61%로 나왔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같은 경찰서 동료 3명과 2차례 술자리를 한 뒤 집으로 가기 위해 음주 운전을 했다.
또 A씨와 동료 2명은 이날 퇴근해 1차로 술을 마신 뒤 경찰서로 가서 추가근무수당을 청구할 수 있게 허위로 지문 인식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1일 A씨를 대기 발령하고 감찰 조사가 끝나면 중징계하기로 하고 부당 수당을 위해 지문 인식을 한 경찰관 2명도 징계할 방침이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