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무회의 공포처리 도청특별법도 통과

이창형기자
등록일 2016-03-04 02:01 게재일 2016-03-04 1면
스크랩버튼
정부는 3일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20대 총선에 적용할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포안을 처리했다.

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20대 국회의 국회의원정수는 현행대로 300명을 유지하되, 지역구수는 현재 246개(246명)보다 7개 늘어난 253개(253명)로, 비례대표 의원수는 54명에서 47명으로 7명 줄어들게 된다. 조정된 지역선거구는 분구 지역 16곳, 통합 지역 9곳을 비롯해 구역조정 5곳, 자치 구·시·군 내 경계조정 12곳, 선거구 명칭 변경 6곳 등이다.

앞서 국회는 전날 밤 이같은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을 본회의에서 표결처리했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선거법은 찬성 174표, 반대 34표, 기권 36표로 가결됐다. 선거구가 변경된 국회의원 지역구에 등록한 예비후보자는 개정안 시행 후 10일 이내에 최종 지역구를 선택해 변경되는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신고해야 한다.

국회는 또 이날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대구 북갑)이 대표 발의한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은 도청 소재지와 관할 구역이 일치하지 않아 도청을 이전할 때 국가가 청사 및 땅을 매입한 뒤 해당 광역지자체에 무상으로 소유권을 넘겨주거나 장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았다. 정부가 2천억원 정도를 들여 매입할 예정인 경북도청 이전 터(14만2천㎡) 전체를 대구시가 별도 재정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도청이전 터 개발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며, 올 연말 최종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의 대(對)테러 창구를 일원화하고 사전 테러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테러방지법 제정안도 이날 국회에서 통과됐다. 새누리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재석 의원 157명 중 찬성 156표, 반대 1표로 가결했다. 제정안이 시행되면 국내의 정보 주무기관인 국가정보원은 테러 위험인물의 △개인정보·위치정보·통신이용 정보 수집 △출입국·금융거래 기록 추적 조회 △금융거래 정지 등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창형기자

정치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