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빙기 건설현장은 지반의 연약화로 인해 지반·토사 또는 구축물 붕괴 등의 대형사고 위험이 높고, 동절기 지연된 공사기간 만회를 위해 안전시설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고 작업을 강행하는 경우가 있어 재해발생 위험이 높다.
구미고용노동지청은 지반·토사 붕괴, 콘크리트 타설 중 푸집 동바리 붕괴, 크레인 등 건설기계 전도·붕괴, 동결지반 위에 설치된 비계 등 가설구조물의 붕괴 및 변형, 동절기 작업중지로 인한 기간을 만회하기 위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고 공사강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점검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은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또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작업 장소나 기계·기구 등은 작업 및 사용을 즉시 중지하도록 명령하는 등 엄정한 행정조치도 병행한다.
한편, 구미고용노동지청과 안전보건공단경북지사는 해빙기를 맞아 지난 24일 관내 공사금액 1억원이상 건설현장의 현장소장 및 안전관계자 270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진행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