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상태 2m 직접운전 30대 벌금형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김도형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4)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8일 오후 8시20분께 대구 북구 한 도로에서 운전면허 정지기준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농도 0.095% 상태로 2m가량을 운전한 혐의다.
사건은 A씨가 대리기사 B씨와 요금 문제 등으로 사소한 다툼을 벌인 것이 발단이 됐다.
화가 난 A씨가 차에서 내려 B씨를 폭행하기에 이르렀고 B씨는 운전을 거부했다.
이 과정에 차량정체가 발생하자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
A씨는 주변 교통 흐름이 방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차 정체가 일어날 수 있는 곳에서 대리기사를 폭행해 스스로 분란을 만든 점 등으로 볼 때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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