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대리기사와 요금문제로 다투다 폭행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6-02-22 02:01 게재일 2016-02-22 6면
스크랩버튼
음주상태 2m 직접운전 30대 벌금형
대리기사와 다툼 끝에 직접 운전대를 잡은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김도형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4)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8일 오후 8시20분께 대구 북구 한 도로에서 운전면허 정지기준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농도 0.095% 상태로 2m가량을 운전한 혐의다.

사건은 A씨가 대리기사 B씨와 요금 문제 등으로 사소한 다툼을 벌인 것이 발단이 됐다.

화가 난 A씨가 차에서 내려 B씨를 폭행하기에 이르렀고 B씨는 운전을 거부했다.

이 과정에 차량정체가 발생하자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

A씨는 주변 교통 흐름이 방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차 정체가 일어날 수 있는 곳에서 대리기사를 폭행해 스스로 분란을 만든 점 등으로 볼 때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