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보건소 출산지원사업 호응<BR>유모차 등 6종…경제적 부담 줄여
【영주】 영주시가 임신과 출산,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출산육아용품 무료대여와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등 출산 지원사업이 지역 산모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사진> 영주시보건소는 지난해 6월 15일부터 출산육아용품 대여코너를 운영해 사용하는 기간은 짧은데 가격이 비싸 경제적 부담을 안겼던 육아용품을 무료로 대여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출산을 유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대여물품에는 유모차, 휴대용유모차, 보행기, 바운스, 아기식탁의자, 젖병소독기 등 6종이며 대여기간은 2개월로 1개월 1회 연장할 수 있어 현재까지 200명의 회원이 등록하고, 300건의 대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영주시보건소는 대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선호하는 품목과 수량을 확대해 영주시 전 출산가정에서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대여는 1인 1점으로 희망하는 산모는 주민등록증,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지참해 보건소를 방문해 회원으로 등록한 후 육아용품대여를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영주시는 지난해 10월 30일부터 중위소득 40%(4인 가구 기준, 월평균소득 약 175만7천원 이하) 이하의 만 1세 미만의 영아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기저귀 지원을 기본으로 월 6만4천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산모의 질병 또는 사망으로 인해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조제분유 지원금 8만6천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
영아 출생 후 12개월 미만까지 지원하며, 기저귀 분유 신청일을 기준으로 생후 60일 이내 신청 시 최대 지원한도 12개월분이, 생후 60일 이후부터는 만 12개월까지 남은 기간의 월 단위로 지원된다.
출생아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출산 후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한 시책도 추진되고 있다. 시 보건소는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출산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시 보건소를 통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을 신청할 경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모유수유와 함께 건강관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영주시보건소는 출산육아용품대여와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산모 건강관리지원 외에도 출산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임부부와 고위험임산부를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중이며 신생아청각선별검사와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 양육 부담을 덜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