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을 전후해 대게 수요는 늘어나나 어획량 감소 등으로 체장미달 대게(9cm 미만) 및 암컷 대게 포획·유통 행위가 극성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수사기관과 합동으로 벌이는 이번 특별단속은 팀을 구성해 29일부터 2월 12일까지 실시한다. 특히 야간, 새벽 등 취약시간대 단속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서원 경북도 동해안발전본부장은“일부 어업인들이 설이 돌아오면 수익성이 높은 대게 암컷 및 체장미달 대게를 불법으로 포획해 대구 등 내륙지에 유통시켜왔다. 어획은 물론 유통, 소비자까지 처벌이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서인교기자 igseo@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