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결과 부인과 함께 사는 A씨는 이날 오전 4시께 파지를 줍기 위해 집을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들은 경찰에서 A씨가 수년 전부터 뇌경색 등을 앓아왔으며, 평소 운동 삼아 파지 줍기 등을 한 것으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한파로 인해 갑자기 지병이 악화해 숨진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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