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결과 부인과 함께 사는 A씨는 이날 오전 4시께 파지를 줍기 위해 집을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들은 경찰에서 A씨가 수년 전부터 뇌경색 등을 앓아왔으며, 평소 운동 삼아 파지 줍기 등을 한 것으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한파로 인해 갑자기 지병이 악화해 숨진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사회 기사리스트
대구 북구 주택·달서구 공장서 잇따라 화재…인명피해 없어
대구·경북 29일 건조한 강추위 지속…한파경보·주의보 발효
수갑 찬 채 사라진 보이스피싱 피의자…12시간 추적 끝 검거
대구시교육청공무원노조 “행정통합 추진 전 교육자치권 완전 보장해야”
근로자 16명 임금·퇴직금 3억2000만 원 체불 제조업자 구속
대구소방안전본부, 구급차 동승실습 통해 응급의료 인재 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