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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직제개편 관할구역 확대

김락현기자
등록일 2016-01-19 02:01 게재일 2016-01-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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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세관이 18일 관세청 직제개편으로 관할구역이 확대된다.

구미세관은 기존 구미·김천·문경·상주·칠곡군에서 경북 중·북부지역인 안동·영주·봉화·예천·의성군까지 관할구역을 확대한다.

새로 편입된 이들 5개 지역의 수출입업체는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미세관의 관세행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조규찬 구미세관장은 “이번 관할구역 확대에 따라 경북 내륙지역의 핵심 세관이 될 구미세관은 FTA지원기능을 강화할 것”이라며 “수출입통관, 원산지단속, 유통이력관리 등 늘어나는 업무수요에 대해서는 인력 증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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