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색업체 안전조치 위반 여부 수사
지난해 12월 초 안동과학대 인근 수상~교리 간 34번 국도 2차로에 주차된 5t 화물차를 1t 화물차가 충돌해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크게 다친 사고가 있었다.
<사진> 당시 1t 화물차를 운전하던 A씨(50)는 모친 B씨(80)를 태우고 안동시내 방향으로 주행하던 중 갑자기 나타난 차선도색 공사용 5t 화물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동승했던 모친 B씨는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다.
A씨를 포함한 가족들은 최근 1t 화물차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당시 차선도색 공사업체가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았다며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A씨 가족들은 사고 현장에 방향지시경광등을 부착한 5t 화물차가 2차선 중앙에 위치해 있으면서 차선도색장비와 인부는 물론 공사시작점과 경계 등을 알리는 분리대(라바콘) 등이 전혀 설치돼 있지 않았다고 진정했다.
또 공사 현장으로부터 수십m 앞에 있어야할 안전 유도자(수신호자)가 제자리를 지키지 않았던 점 등 법률이 정하는 안전조치 보호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공사업체에 물어달라고 했다.
공사업체는 경찰조사에서 2차선 도색을 마친 후 1차선으로 공사 지점을 옮기던 중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1차선 도색을 위해 2차선에 주차된 방향지시경광등을 부착한 5t 화물차외에 안전장비 등 각종 공사 관련 장비를 철수하던 중이었다는 것이다.
사건을 수사 중인 안동경찰서는 “1t 화물차에 부착된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수사를 펼친 결과 철수 중이라는 공사업체 진술이 있었지만 안전조치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확인돼 법적 책임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동/권기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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