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오천읍 현장 통행유도인력 제역할 못해<br>교통신호수 배치관련 구체적 법령없어 문제<br>운전·보행자들 사고예방 위해 제도개선 요구
도로건설현장의 교통신호수에 대한 구체적인 법규가 없어 교통신호수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6일 오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일대 도로확장공사 현장. 이 지역은 국도 14호선 확장공사로 남구 오천읍 세계리에서 청림동까지의 기존 2차로 구간을 4차로로 확장, 총 사업비 442억원을 들여 2013년 6월부터 시작돼 2018년 9월 완공예정이다.
그러나 최근 이 지역의 공사현장에 배치된 신호수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시민들의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들은 공사 현장 200~300여m 중 일부 구간에 대해서만 차량통행유도를 하고 있다며 전 구간에 대해 교통신호수 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현장에는 차량통행과 함께 도로를 횡단하는 시민들이 상시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교통신호수의 위치가 일부 좁은 구간에만 배치돼 있어 나머지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시민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 이유는 교통신호수 배치에 대한 구체적인 법령이 없어 공사감독과 공사현장에서 협의해 교통신호수를 배치하고 있기 때문.
국토교통부령에 따르면 `공사현장의 교통관리 시 교통신호수를 배치한다`라고만 나와있을 뿐, 구체적인 사항(인원, 위치, 방법)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가 없다.
이 때문에 공사감독과 공사현장에서 상의해 중요한 지점을 위주로 교통신호수를 배치하고 있지만, 교차로 앞 특성상 차량흐름이 많은 지역이라 교통신호수에 대한 추가 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시민 송모(27)씨는 “200m 이상의 도로공사에서 일부 구간에만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나 모든 구간에 책임을 지고 공사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며 “공사현장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더 많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공사현장에서 물론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지만, 현재 정해진 것 이외에 세세한 법규를 정하는 것은 다양한 공사현장상황을 배려하지 않는 처사일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 관계자는 “공사현장이 다양하기 때문에 과도한 규제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며 “구체적인 부분은 공사현장에서의 안전관리지침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장공사 담당업체는 현재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사항을 수렴해 해결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현장 관계자는 “도로 공사 특성 상 시민들이 불편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많아 지속적으로 현장을 관찰하고 있다”며 “당장 불편사항인 교통신호수 추가 계획이나 인근 횡단보도 신호등 설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불편사항을 해소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바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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