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통합심사 결과 구미·김천지역은 실업자훈련 33개 과정(훈련기관 9개소),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 17개 과정(훈련기관 7개소), 사업주위탁훈련 4개 과정(훈련기관 2개소)을 인정 받았다. 실업자훈련 대상자는 실업자, 영세자영업자, 여성가장 등으로 고용센터에 구직 등록한 자로, 훈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용센터를 방문해 훈련상담을 받아야 한다.
실업자훈련 참여자에게는 훈련비 200만원(유효기간 1년) 및 훈련장려금 월 최대 11만6천원이 지원된다.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은 비정규직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이직예정자 및 무급휴직·휴업자 등으로, 인터넷(www.hrd.go.kr)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근로자카드를 발급받은 후 국비지원 훈련기관을 방문하면 훈련을 받을 수 있다.
훈련 참여자에게는 훈련비 연간 최대 200만원(5년간 최대 300만원)이 지원된다.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및 채용 예정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훈련기관에 위탁해 실시하는 사업주위탁훈련은 해당연도 고용보험료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100%(우선지원대상기업은 240%)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