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명 절도혐의 영장
경찰에 따르면 고향친구 사이인 A씨 등은 지난달 31일 오후 2시 25분께 영천시 신녕면 한 금은방에서 37.5g 황금열쇠(시가 170만원 상당)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1명이 금은방에서 물건을 살 것처럼 속여 황금열쇠만 받아 밖으로 달아 난 뒤 나머지 1명이 인근 골목에 준비해 놓은 차를 함께 타고 도망친 것으로 밝혀졌다.
영천/조규남기자
nam8319@kbmaeil.com
조규남기자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대구 특정소방대상물 7만 7907개소⋯고층건축물 증가·다중이용업소 감소
‘문 안 잠긴 차량만 골라 턴 ’⋯40대 남성 구속
대구 동구 중대동 주택 화재⋯인명피해 없이 2500만 원 재산피해
“철강은 안보다”···포스코·현대제철 노조, 국회서 공동전선 구축
“호미곶항 정비공사 설명회 4차례”···끊긴 전달체계, 해녀는 몰랐다
대구참여연대,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이용자 1만여 명 집단소송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