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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주류제조 70대 검거

정안진기자
등록일 2015-12-18 02:01 게재일 2015-12-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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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11억원 상당<BR>출하 직전에 적발

농촌지역에서 미곡창고를 이용해 무단으로 술을 제조해 유통시키려 한 70대 남성이 붙잡혔다.

예천경찰서는 농촌지역 한적한 미곡창고를 임대해 1만8천ℓ(시가 11억원 상당)의 주류를 제조한 A씨(71)를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붙잡아 수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7년쯤 주류제조 업체를 운영하다 지난해 회사가 부도나자 2009~2012년 사이 생산된 증류주를 지난 4월께 예천군 소재 미곡창고로 옮겨 2차 숙성을 거치며 시중에 출하 직전 판매처를 알아보던 중 적발됐다.

경찰조사결과 A씨의 업체는 지난 9월30일자로 주류 제조면허가 취소돼 더이상 주류제조나 판매를 할 수 없었음에도 도수 측정 등 숙성을 위한 2차 제조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증류주와 제조도구인 주정계 등 10점을 압수하고 부정불량식품으로 제조된 증류주가 시중에 유통됐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 중이다.

예천/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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