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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혐의 포항금속산업진흥원 전 본부장 징역2년 구형

박동혁기자
등록일 2015-12-16 02:01 게재일 2015-12-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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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POMIA) 운영을 둘러싼 간부들의 전횡<본지 4월22·11일자 1면 보도>을 수사한 검찰이 핵심인물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단독(재판장 한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10일 열린 POMIA전 경영지원본부장 정모(47)씨의 업무상 횡령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징역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정씨와 함께 불구속 기소된 김모(35)씨 등 전 직원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공범인 이들은 지난 2011년께부터 최근까지 인쇄비 등의 명목으로 가짜증빙서를 만드는 수법으로 POMIA 자금 2억5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정씨는 특히 지난 2011년께 자택을 신축하면서 거액을 빼내어 건축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수사가 시작되자 횡령한 돈의 대부분을 반환하고 혐의를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범행이 조직적이고 국·도·시비 등이 출연된 공공 R&D기관에 큰 손해를 끼치는 등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중형을 구형했다.

/박동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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