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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SSM 영업시간 제한

김락현기자
등록일 2015-11-05 02:01 게재일 2015-11-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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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의무휴업일 및 영업시간을 제한한다.

구미시는 그동안 업계 자율로 운영되던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일 및 영업시간 제한을 `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로 대형마트는 매월 둘째·넷째 수요일을 의무휴업일로 하고, 준대규모점포는 매월 둘째·넷째 수요일이나 일요일 중 선택해 의무휴업일로 하도옥 했다. 다만, 명절이 있는 달에는 명절 당일을 휴업일로 대체 할 수 있도록 했다.

영업제한시간은 오전 0시부터 오전 9시까지 제한되며, 준대규모점포는 하루 8시간 제한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구미시에는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구미점·동구미점 등 4개 대형마트와 14개소 준대규모점포가 운영되고 있다.

이들은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 제한을 위반할 경우 최고 1억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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