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사고로 머리 등에 심한 부상을 입은 김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시간30분여 뒤에 숨졌다.
대구 남부경찰서 관계자는 “오수관을 묻기 위해 땅을 파헤쳐 구멍이 생기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고 현장에 안전 조치 등이 미흡했을 가능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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