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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유소부지 매입 후 용도변경없이 공사 강행

전준혁·고세리기자
등록일 2015-10-05 02:01 게재일 2015-10-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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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사태 조선야드장은<br>건축법 위반 등 혐의<bR>남구청, 경찰에 고소<br>원상복구 명령 예정

최근 야드장 증설을 놓고 포항 D조선과 송도동 주민과의 갈등이 불거지며 폭행 사건으로까지 사태가 번지는 등 갈등의 골이 점차 깊어지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으로 D조선 야드장의 적법여부 논란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포항시 남구 송도동에서 3대째 조선 사업을 이어오고 있는 D조선은 인근의 SK저유소 부지 9천900㎡를 매입해 올 상반기부터 야드장 증설 사업에 착수했다. 이후 지난 5월께 해당 조선소에서 야드장 공사를 진행하는 사실이 자생단체를 통해 주민에게 알려져 송도 일대의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강력 반대해 왔었다.

송도동의 한 자생단체 관계자는 “야드장 공사로 인한 분진과 소음 등의 환경적인 피해를 주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라며 “오랜 시간 낙후됐던 송도 일대가 최근 각종 사업으로 다시 부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현 상황에, 송도 입구에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이를 다시 망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D조선 측에서는 개인 사유지를 매입해 원래 공장이 있던 부지에 공사를 하고 있으며, 환경오염 방지 시설도 갖추는 등 주민들이 걱정할 만큼의 문제 소지는 없다는 입장이다. 또 오는 2025년까지 영일만항 기본계획에 포함된 조선업 부두 조성에 따라 회사도 향후 이전 계획을 세워 부지신청까지 해 놓았고, 주민과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자고 호소하고 있다.

D조선 관계자는 “준비가 되는 대로 꼭 이전을 하겠지만 현재 전국에서 배를 수주해놓은 상태라 야드장이 당장 필요한 상황”이라며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시설을 갖추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저유소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 해당 부지에서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해놓은 조선소 측이, 최근 야드장 증설 공사를 그대로 진행해 `불법 용도 변경`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또 다른 국면을 맞고 있다.

이와 관련, 포항시 남구청은 지난달 25일 포항남부경찰서에 D조선에 대해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남구청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현재 저유소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가 난 상태라 조선소의 야드장으로 사용하려면 용도를 변경해야 한다”며 “하지만 지자체의 용도 변경 허가가 아직 승인이 나지 않았음에도 공사를 진행 중이라 저유소 용도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전준혁·고세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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