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를 예방하기 위해 영주국유림관리사무소와 11월 30일까지 송이, 능이, 잣 등 국유임산물 양여를 협의 동의하고 대상 이외의 장소 및 식물에 대해 시행되는 채취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국립공원내에서 무단으로 야생식물을 채취할 경우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제82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김영석 자원보전과장은 “야생식물 불법채취는 대부분 탐방로를 벗어난 곳에서 이뤄지고 있어 자연훼손은 물론 안전사고 발생도 우려돼 지속적인 집중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