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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거운동 혐의 울릉농협조합장 1심 벌금 80만원

김두한기자
등록일 2015-09-25 02:01 게재일 2015-09-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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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직 유지
지난 3월11일 실시한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복석 울릉농업협동조합장이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 받아 조합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정 조합장은 대구지점 포항지청으로부터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만 원을 구형 받았으나 24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으로부터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울릉/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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