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역 일부 고정검문소<br>인력부족으로 단속도 안해<br>경주 등 경북동해안 5곳 맡은<bR>이동단속반도 업무공백 커
달리는 시한폭탄으로 불리는 과적화물차 단속에 구멍이 뚫렸다. 포항지역 과적검문소가 인력부족으로 상·하행 중 한 곳의 검문을 하지 않는 등 대형화물차의 과적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과적화물차는 도로와 교량을 파손시키는 주범으로 꼽히고 있으며, 제동거리가 길어지는 것은 물론 차량이 전도될 위험이 커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전국에서 지난 한 해 동안 과적으로 적발된 차량은 4만5천여 건으로 전년 대비 30% 이상 늘어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포항은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철강기업과 공단이 산재한 지역특성상 화물차의 통행이 잦은 만큼 올해 상반기(1~6월) 동안 676건의 과적단속이 이뤄지는 등 과적차량으로 인한 불안이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사회불안을 일으키는 과적 화물차를 단속하고자 포항국토관리사무소는 연일검문소(20번 국도·포항-건천 산업도로), 송라검문소(7번 국도), 강동검문소(7번 국도), 안강검문소(28번 국도) 등 4곳의 고정식 과적검문소를 가동하고 있다. 또 과적이 의심되는 차량을 이동단속반이 추격해 검측하는 `이동식 단속`을 병행하고 있다.
그러나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소속 이동단속반은 4명으로 구성된 한 팀이 포항, 경주, 영천, 울진, 청송 등 5개 지역의 단속을 맡으면서 업무 공백이 큰 것은 물론, 고정식검문소의 인력부족도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효율적인 검문소 운영을 위한 정원은 8명이지만 실제로는 절반밖에 안 되는 4명이 한 조를 이뤄 근무하고 있으며, 강동·송라검문소의 2개 조는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아 3명이 한 조로 단속업무를 보고 있다. 심지어 주간(오전 7시~오후 7시), 야간(오후 7시~오전 7시)의 3조 2교대 근무형태 때문에 직원들의 휴일, 연차가 겹쳐 1~2명이 근무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실제 지난 9일 오후 안강검문소를 확인한 결과 2명이 근무를 서고 있었으며, 경주~포항방면은 검사대의 통행을 제한해 모든 화물차량이 과적검사를 받지 않고 그대로 통과하고 있었다.
상황이 이렇자 일부에서는 철저한 과적검사를 요구하는 목소리와 함께 과적단속원의 인원을 보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화물 운송업자 정모(46·포항시 남구)씨는 “최근 느슨한 과적단속 때문에 단속이 없는 검문소를 골라 운행하는 몰상식한 사업자가 늘고 있다”면서 “SNS 등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단속을 피하는 등 불법행위가 늘어나는 만큼 과적검문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최근 예산이 줄어들어 인원이 적어도 대체인력 등을 고용할 수 없는 처지”라면서 “적은 인원이 근무하더라도 상·하행선 검사대를 수시로 바꿔 검사를 진행하는 만큼 화물차량운전자들이 단속을 피하기는 쉽지 않다”고 해명했다.
한편 현행법에 따라 화물차 과적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는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