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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자살소동 30대 영장 기각

권광순기자
등록일 2015-08-24 02:01 게재일 2015-08-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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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 선처 호소<BR>정신과치료 받는 조건

속보 = 자신의 딸을 상습적으로 때리는 등 아동을 학대한 30대 가장<본지 21일자 4면 보도>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지난 22일 자신의 딸을 수시로 때린데 이어 자살소동을 벌린 A씨(38)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영장실질 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없고, 가족들의 선처와 A씨 스스로 분노조절 등 정신과 치료를 받는 조건이 기각 사유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불구속 상태에서 아동복지법 위반 등 A씨의 혐의를 보강한 후 사건 일체를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안동/권광순기자

gskw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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