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6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영천과 대구 등지 노인들의 집을 방문해 틀니와 보철 등을 시술해주고 회당 30~180만 원을 받아, 총 33명을 상대로 1천992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가 오랫동안 서민들과 노인들을 상대로 불법 시술행위를 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 중에 있다.
영천/조규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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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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