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과학적 지역성, 민주적 진보성, 창조적 대중성`으로 출범해 영일만오염, 청하핵폐기장, 시민의식 문제들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며 지난 2000년 세계NGO대회에도 참여했던 (사)포항지역사회연구소(이사장 이재섭, 교육학박사)는 20주년 즈음에 `우리 회원 대다수는 은퇴를 앞두었다. 중대 사안만 연구하고 발언하자. 후배 양성은 세습과 같으니 하지 말자.`는 방침을 세웠었다.
근년에 포사연은 `포항지역 북한이탈주민 실태 연구` 등을 수행했다. 2008년 1월에는 이상득 의원의 정계은퇴를 촉구했다. 그 성명은 지금도 인터넷에 있는데, 그때 우리가 `경고한 불행들`은 불행히도 적중하고 말았다.
그저께(13일) 포사연은 지역 의제를 다루었다. 3가지였다. 6월 24일 포스코석탄발전소반대 시민대책회의가 발표한 성명 검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검토, 포철 석탄발전소 건설 검토.
첫째, 모든 환경보존 목소리는 경청해야 하는데, 그 성명은 잘못된 내용도 담고 있었다. “정부의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외된 석탄화력발전소” 및 “7차 전력수급계획서에서 석탄화력을 제외”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6월 8일 산업자원부가 국회 상임위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7차 계획(2015~2029)은 6차 계획(2013~2027)에 비해 “원전, LNG 비중이 다소 상승하고 석탄 비중이 감소”했을 뿐이지, 그 기간 동안 4만6천487MW의 전력생산을 더 늘리기 위해 석탄 20기, LNG 14기, 원전 13기 등 47기의 발전소를 총 60조원 들여서 건설할 거라고 했으며, 최대전력(피크) 기여도는 2029년에 가서도 변함 없이 석탄발전(32.2%)이 가장 높을 거라고 했다.
둘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42조와 43조는 모순관계에 가까워 보였고, 특히 43조의 `별표 11의3`은 지나치게 광범위한 규제였다. 42조는 `제철공장 시설에는 고체연료(석탄)를 사용할 수 있다`는 예외를 두고 있고, 43조는 `대기오염 저감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발전소`에 대해서는 `청정연료 외의 연료`(석탄)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 반면에, 그 별표의 `청정연료 사용 대상지역`에는 제철공장의 예외를 두지 않으면서 포항시와 광양시를 포괄적으로 묶어놓았다. `이미 용광로에 석탄을 많이 때고 있으니 더 이상 석탄을 때지 말라`는 갸륵한 취지를 담았는지 몰라도, 제철소의 석탄 사용을 증가시키는 고로 증설은 규제하지 않고 `최신기술과 최신설비로써 대기오염 저감효과를 내게 된다는 제철소의 석탄발전`만 규제하니, 이게 뭐란 말인가?
셋째, 포철 안에 세울 석탄발전소 시비는 이념적이고 진영적인 편견에서 벗어나 포항미래, 포항환경, 포항경제를 동시에 통찰하는 총체적 시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포사연은 확인했다. 그 11의3 규제는 충남 당진을 넣지 않아서 포항제철소와 비슷한 규모인 그곳 현대제철소는 언제든 석탄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다. 포항·광양제철소의 용광로 석탄이나 당진 현대제철소의 용광로 석탄이나 양과 질에서 그게 그것인데, 현대제철소는 석탄발전이 되고 포항·광양제철소는 안 된다니, 이것은 형평을 상실한 규제이다.
그리고 포사연은 “500MW 청정화력 건설과 동시에 노후 설비 교체를 통해 대기배출총량을 저감하겠다”는 포스코의 주장에 대해 `확실한 공약(公約)`을 받자는 의견을 모은 한편, 2014년 포항제철소가 전기사용료로 6천163억원을 썼다는 점, 연간 100만 톤을 더 쓰게 되는 발전용 석탄을 몽땅 밀폐할 것이라는 점, 포스코의 전기료를 지불하는 전력 비율(포항 54%, 광양 31%)이 중국 보산강철(10%이하)이나 신일본주금(10%)보다 월등히 높아 원가경쟁력의 큰 부담이라는 점에 대해 주목했으며, 세계 철강경기로 보아 `2022년에 포항제철소의 전기사용료가 1조2천억원까지 상승하면 사상 초유의 만성적인 적자에 들어서게 된다`는 포스코의 경영예측은 결코 엄살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포항경제는 `포스코와 함께 포스코를 넘어서는`길로 나가야 하는데, 환경적으로도 대기배출총량을 줄이겠다는 포철 석탄발전은 포항의 중대현안이다. 물론, 포항환경의 미래를 위해 `아름다운 청정 해양경관`을 더 이상 훼손하지 않는 것은 불변의 원칙이어야 한다.